10월11일 김용판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병하 당시 서울청 수사과장(뒷모습)은 판사로부터 “준비해온 답을 한다는 느낌이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림 서혜주

“김하영 40개 아이디, 개인정보라 보도자료에서 뺐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7차 공판에는 이병하 전 서울청 수사과장과 김보규 서울청 디지털범죄수사팀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병하 증인은 판사로부터 “준비해온 답을 한다는 느낌이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은지 기자(smile@sisain.co.kr)
김동인 기자(astoria@sisain.co.kr)

이번 재판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책임자들이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최현락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과 이병하 수사과장이 김용판 서울청장과 함께 허위 수사 발표에 동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부장은 김하영 직원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 분석관들의 분석 상황을 수기 메모로 김용판 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김 청장이 내부 통신망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펜으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최현락 수사부장과 이병하 수사과장 모두 서울청을 담당한 국정원 안 아무개 직원과 통화를 자주했습니다. 국정원 안 아무개 직원과 두 사람은 대체 어떤 대화를 나누었던 것일까요?
10월11일 7차 공판에는 이병하 당시 서울청 수사과장(현 여주경찰서장), 김보규 당시 서울청 디지털범죄수사팀 팀장이 증인석에 앉았다.

이병하 증인에 대한 검찰 신문

검사: 12월15일 밤부터 디지털분석팀에 월요일(12월16일)에 ‘브리핑 있을 거 같다. 김수미·임판준 분석관에게 예상 질의응답 준비하라’고 지시한 건 맞죠?

이병하: 예, 맞다.

검사: 분석 결과를 빨리 발표하기 위해서 분석을 매우 서두른 건 맞죠?

이병하: 서두른 건 아니고….

검사: 저희가 분석 장면이 담긴 CCTV 다 보고 하는 말인데.

이병하: 저는 (CCTV)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바는 아니지만, 임판준 분석관이나 김보규 팀장에게 분석 상황 물었을 때 16일 저녁 정도 끝날 것이라고 해서 진행했다.

검사: 김병찬 수사2계장은 국정원 서울청 담당 안 아무개 직원을 통해서 김하영 직원의 노트북에 대해 임의제출 의사를 전달받고 증인에게 보고했다는데 맞나?

이병하: 글쎄 저는 그 부분을….

검사: 안 아무개 직원이 그랬다는 건 못 들었다는 취지인가요, 보고는 받았는데?

이병하: 그렇다.

검사: 증인은 12월15일 아침 7시30분 직접 분석 진행 상황을 점검했죠?

이병하: 예, 김보규 팀장한테 보고받았다.

검사: 김보규로부터 텍스트 파일 복구, 거기 다수 아이디·닉네임이 있다는 보고받았죠?

이병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거기에 다수 아이디·닉네임 있다고 보고받아 위에 보고했다.

검사: 증인은 피고인이 출근한 다음 직접대면 보고했죠? 수기 보고서 직접 건네줬죠?

이병하: 예.

검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에는 김하영이 쓴 40개 아이디·닉네임이 기재된 사실이 담겼는데 12월16일 보도자료에는 이게 없다. 왜 뺐나?

이병하: 보도자료는 기자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디지털 증거분석 통해서 문재인·박근혜 지지 비방 댓글을 찾으면 보도자료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생각해서 보도자료에 적시하지 않았다.

검사: 40개 아이디·닉네임이 발견되었고 활동한 사이트로 오유 등 4개 사이트가 발견되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병하: 비방·지지 댓글 발견했다면… 그땐 그렇게 생각했다.

이병하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변호사: 증인이 12월15일 피고인에게 권은희 과장에게 격려 전화할 것을 권한 적 있죠?

이병하: 12월11일 야간에 권은희 수사과장이 가장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했다. 정보 쪽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해서 권 과장이 정말 잘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피고인은 증인과 최현락 수사부장에게 “분석관이 자율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나를 포함한 보고라인에게는 간단하게 보고하고, 내일부터 나에게 보고할 때 행정보고서 말고 구두나 메모로 간략하게 하라”고 했죠?

이병하: 최현락 부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안다.

김보규 증인에 대한 검찰 신문

검사: 증인은 12월15일 아침 수기 보고서로 지휘부에 보고했죠?

김보규: 예, 아침에 7시30분쯤 수사과장님(이병하)이 직접 와서 바로 보고했다.

검사: 4대강 사업, 한·미 FTA, 금강산 관광, 국가신용등급 향상 등 활동한 게 확인되었죠?

김보규: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확인했다는 보고는 못 받았다.

검사: ‘문재인 후보가 다음 대선에서 당선될 수 없는 이유’라는 오유 사이트에서 찬반 클릭한 행위 보고받았죠?

김보규: 예.

검사: 김하영 댓글·게시글 삭제 흔적 발견된다는 보고도 받았나?

김보규: 예, 들은 거 같다.

김보규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변호사: 증거분석 범위와 관련해 임의 제출자(김하영) 의사에 따라 최근 3개월 박근혜·문재인 지지 비방만 살펴봐야 한다고 의견 제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김보규: 김병찬 수사2계장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걸로 기억한다.

변호사: 분석 보고받으면서 대북심리전 일환으로 인터넷에 북한이나 종북 세력 대상으로 정치 관련 글을 게시하고 찬반 클릭한다고 추측했죠?

김보규: 당시에는 국정원 대북 업무에 포함된다고 생각했다.

검사: 오늘 경찰 관계자들 참석해서 증언할 때, 본청·서울청·관할서 정보담당 경찰들이 들어와서 증인의 말을 보고한다는 거 알죠?

김보규: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른다.

판사: 검찰 신문 취지는, 경찰청에서 직원들이 다 나와서 모니터링하고 듣고 말 맞추고 나온다는 취지로 묻는 건가?

검사: 저희가 의견서 낼 수밖에 없어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한다. 증인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서를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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