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등의 댓글을 인터넷에 올려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옥도경 사령관(맨 앞)과 지휘관들이 2013년 10월 15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군사이버사 심리전단장 공소장

2013년 12월31일.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에 이◦◦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사이버사령부 530단 직원을 통한 정치운동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3. 12. 31.

사건번호 :  2013년 형제 151호
수  신  자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제        목 :  공소장
검찰관 ○○○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 이○○ 60세
소 속 국군사이버사령부 530사단
계급/군번
주거
등록기준지

죄 명 : 증거인멸교사, 정치관여
적용법조 : 형법 제155조 제1항, 군형법 제94조,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 불구속
변 호 인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Ⅱ.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피고인은 1969. 4. 1. 군무원 (5급)으로 임용되어 정보본부, 합동참모본부 심리전과, 합참작전본부 정작처 심리정보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0. 1. 10. 자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창설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으로 부임하여 2013. 12. 19. 위 530단장직에서 직위해제될 때까지 단장직을 수행하였다.

2. 정치관여

가.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의 직무 범위 및 지휘 감독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방개혁 2020계획과 7·7 DDos 공격이 계기가 된 군 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필요성에 의해 2010. 1 국방정보본부 예하 사령부로 설립되었으며, 530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소속 부대로서 북한의 대남 심리전 방어목적으로 북한 군부를 약화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특히 ○와 관련된 국내·외에서의 방어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직무 범위에 관하여는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2조에서 『①국방 사이버전의 기획 및 계획 수립, ②국방 사이버전의 시행, ③국방 사이버전 전문인력의 육성과 기술 개발, ④국방 사이버전을 대비한 부대 훈련, ⑤국방 사이버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⑥그 밖에 국방 사이버전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고, 530단이 주로 수행하는 사이버 심리전의 세부 지침은 매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하달 받고 있는바,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 제3조에서는 작전범위를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특정 정당·정치인 옹호 행위는 일체 금지하면서 다만, 판단이 모호할 경우 사령관 또는 단장의 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심리전 지휘 감독에 관하여는 합참작전예규에 국군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심리전을 감독하고, 530단장이 사이버심리전을 직접 지휘통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530단 직원들을 통한 정치운동

1) 범행지시 및 방법

피고인은 매일 새벽 04:00경 530단 상황실로 출근을 하여 530단 1대장으로부터 전일 및 야간 상황까지 종합한 인터넷 사이트 및 SNS상의 주요 이슈에 대한 검색결과를 보고받아 대응 여부 및 방향 등에 대한 결심을 받은 뒤 상황회의시 국군사이버사령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국군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대응 여부 및 방향 등에 대한 결심을 받은 후 오전 08:00~09:00경 해당 분야의 담당자를 불러 직접 지침을 하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사안별로 3~4개씩 대응지침을 주면 530단 내의 2대(작전팀) 소속 부대인 ○○○ 등이 피고인이 제시한 3~4개의 대응지침을 기초로 구체적인 작전문구를 만든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피고인이 해당 작전문구에 대해 승인을 하면 2대 소속 부대원이 부대전용 인터넷 카페에 작전내용을 올려놓은 뒤 다른 부대원들 작전용 스마트폰으로 “별이 2개 적립되었습니다”라는 식의 위장 문자를 보낸다. 이와 같은 위장 문자를 수신한 530단 소속 부대원들은 부대전용 인터넷 비밀카페에 접속하여 작전내용을 하달 받은 뒤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상으로 멘션을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였고, 사안에 따라서는 비밀카페에 단장인 이○○의 트위터 주소인 @○○○○○과 함께 “좋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라”라는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트위터에 들어가 그날 대응작전 주체와 같은 방향의 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매일 아침 09:00경 과업회의를 실시하면서 530단 내의 3대에 웹툰, 동영상, 포스터, 홍보글 등의 제작방향이나 지침을 주면, 3대 소속 부대원들은 그 지침에 따라 웹툰 등을 제작한 후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530단 자체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2대로 이계하고, 2대 소속 부대원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3대에서 제작한 웹툰 등을 인터넷 게시판 또는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 후 소속 부대원들은 위의 부대 전용 인터넷 카페에 예컨대 ‘트위터 1건, 블로그 1건’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상으로 의견을 표명한 횟수를 보고하고, 이를 작전팀 소속 ○○○ 등이 일일단위로 현황을 파악하고, 월단위로 종합한 뒤 피고인에게 심리전 내용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상황회의에서 국군사이버사령관에게 보고하여 왔다.

2) 범행 지시 및 내용

피고인은 위 2. 다. 1)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매일 새벽경 출근하여 전일 발생한 정치적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국군사이버사령관의 결심을 토대로 해당 쟁점에 대해 ‘특정 주장이 부당하다’ 또는 ‘특정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국가에 불이익이 된다’는 취지의 대응방향을 설정해주고, 530단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이에 부응하는 내용의 의견을 인터넷 상에 공표하게 하거나, 웹툰,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블로그에 게시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2. 3. 8. 당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였던 ○○○과 관련된 ‘고대녀, : ○○○설전, ○○○ 발언 트윗하라’라는 지시를 하고, 2012. 3. 12. ‘고대녀, ○○○ 작가 제주 해적기지 발언 트윗하라’라는 지시를 하고, 2012. 6. 경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 탈북자를 대상으로 ‘탈북자는 변절자다’라고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이에 대해 대응하도록 지시를 하고, 2012. 10. 22. “북한의 대선 개입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대선개입’ 등 정치적 표현 주저마라”라는 지시를 하고, 2012. 10. 경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 ○○○장군을 대상으로 ‘○○○은 일제 강점기 친일파다’라고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이에 대해 대응하도록 지시하였다.

3) 530단 직원들의 구체적 범죄행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530단 소속 부대원인 ○○○은 2012. 11. 8. 04:56 트위터 아이디 ○○○로 “결국 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세력들은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북한이 타격을 받자 의도적으로 종북세력을 이용한 것이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는 2012. 10. 29. 17:13 트위터 아이디 ○○○○○○로 “빨리 병원으로 보내야 할텐데 RT@○○○○○○ RT@○○○○○○ : ○○○ 트윗을 보니 이 의원은 그냥 관심병자군요. 정신적인 성숙도 되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다니 가관입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은 2012. 10. 28. 17:06 트위터 아이디 ○○○○○○로 “투표시간 연장 주장 설득력 없죠RT @○○○○○○ : RT @○○○○○○ : 투표시간연장에 대한 내 생각.. 대통령선거는 법정공휴일.. 쉬는날인데 어차피 투표 안할 사람들은 다 놀러갑니다. 아침새벽같이… http://○○○○○○”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는 등 530단 직원들은 별지 범죄일말표 1의 기재와 같이 트위터에 2,814회에 걸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그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530단 3대 소속 부대원인 ○○○은 2010. 10. 28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http://○○○○○○에 ‘북한이 더 믿음간다는 ○○○ 종북빨갱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은 2012. 3. 13. 17:25경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http://○○○○○○/○○○○○○에 ‘정치인들 정신차려’라는 제목으로 ○○○ 전 국무총리를 비하하는 내용의 웹툰을 게시하고, 2012. 11. 6. 16:11경 위 네이버 블로그에 ‘미친 노오옴~~~’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의원을 비하하는 내용의 웹툰을 게시하였고, ○○○은 2012. 10. 26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http://○○○○○○에 ‘김동지의 출신성분’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의원을 비하하는 내용의 웹툰을 게시하는 등 530단 직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인터넷 블로그에 183회에 걸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 및 웹툰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이 직접 수행한 정치적 의사표명

한편 피고인은 2011. 10. 15. 09:50 트위터 아이디 ○○○○○○로 “과거 독일에 살면서 한국에 일시 귀국했던 간첩 ○○○을 구속시킬 당시 무죄라며 비호하고 두둔하던 좌파인사들이 지금 어느 서울시장 후보 진영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는데 이것이 이념논쟁이고 색깔일까요? 나라를 위해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안을까?”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2012. 12. 1. 16:31 “RT ○○○○○○ 신당 창당 하라! ○○○밀어봤자 국물도 없다 http://○○○○○○”라는 의견을 게시하고, 2012. 12. 7. 09:35 ”RT ○○○ 오만하고 믿을 수 없는 ○○○는 소멸하고 있는 태풍과 같다 http://○○○○○○“라는 의견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트위터에 53회에 걸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직적 활동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혹은 530단 소속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트위터, 블로그 등에서 정치적 논쟁이 있는 이슈들에 관하여 글을 작성하게 하거나 웹툰 등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운동을 하였다.

3. 증거인멸교사

2013. 10. 14. 한겨레신문 등 언론보도를 통해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이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다음날인 15.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에 개입했는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에 공방이 벌어졌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이런 사실을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위와 같이 자신과 530단 소속 직원들이 행한 사이버상의 국내정치 개입 행위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가. 북한·해외팀 요원 9명의 노트북 초기화 지시

체제보호팀장인 6급 군무원 ○○○가 2013. 8.말경부터 530단 소속 직원들이 숙소로 반출하여 사이버심리전을 위해 사용하던 작전용 노트북에 대한 초기화작업을 진행해 오던 도중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조사계획에 따라 초기화 작업을 중단하자 피고인은 같은 해 10. 18. 단장실에서 ○○○에게 수사를 이유로 중단하였던 북한·해외팀 팀장 등의 작전용 노트북에 대한 초기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10. 19.부터 같은 달 23.에 걸쳐 체계지원팀 소속 8급 군무원인 ○○○과 함께 ○○○ 본인, 4급 ○○○(2대장), 7급 ○○○(중국팀), 7급 ○○○(일본팀), 7급 ○○○(미국팀), 대위 ○○○(계획팀), 상사 ○○○(북한팀), 상사 ○○○(중국팀), 중사 ○○○(SNS작전 성과종합)가 자가에서 사용하던 사이버심리전 대응 작전용 노트북 9대에 대해 체계보호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하드디스크 복제장비(○○○○○○)를 이용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네트워크 스토리지 초기화 지시

피고인은 2013. 10. 20. 단장실에서 ○○○에게 530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용중인 내부 데이터베이스(DB) 및 내부 전자결제(GW) 서버에 연동되어 사용 중인 네트워크 스토리지 장치에 대해 초기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과 함께 530여단 체계보호팀 서버실에 장착되어 있던 네트워크 스토리지 장치(모델명: ○○○○○○) ○○○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데스크톱 PC에 연결시킨 후 ○○○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TB 하드디스크 2대, 1TB 하드디스크 4대 등 총 6대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530단 요원 노트북 초기화 지시 관련

피고인은 2013. 10. 25. 오후경 ○○○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앞서 초기화를 한 9대의 노트북을 제외한 나머지 530단 직원들의 작전용 노트북을 초기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10. 28.부터 같은 달 31.에 걸쳐 60여대의 노트북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하드디스크 복제장비(○○○○○○)를 이용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든 자료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라. 노트북 및 서버 삭제 지시

피고인은 2013. 10. 29. 단장실에서 ○○○에게 상황실 근무자들이 사용하던 노트북과 내부 데이터베이스(DB) 및 내부 전자결재(GW) 서버에 대하여 초기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저녁 무렵 상황실 근무자들이 사용하던 노트북 2대(○○○○○○)와 내부 데이터베이스(DB) 서버 2대(○○○○○○), 내부 전자결재(GW) 서버 2대(○○○○○○)를 하드디스크 복제장비(○○○○○○)를 이용하여 초기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마. 530단 인터넷 IP대역 변경 지시

피고인은 2013. 11. 1. 오후경 단장실에서 ○○○에게 “KT(한국통신)에 연락하여 IP주소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였다.
○○○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530단에서 사용 중인 인터넷 IP대역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사이버사령부 530단에서 사용 중인 유동아이피대역대가 변경됨으로써 기존에 기록되어 있던 530단의 아이피주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Ⅲ. 첨부서류

1. 변호인 선임서 1부

검찰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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