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왜 십알단 닉네임을 썼나

3월3일 ‘원세훈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이 십알단인 것처럼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윤정훈 전 박근혜 캠프 SNS 미디어본부장 등이 ‘십알단’ 이름으로 불법 선거 트윗 활동을 벌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전혜원 기자(woni@sisain.co.kr)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법정에서 ‘십알단’이 다시 거론되었다. 십알단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의 SNS미디어본부장을 맡았던 윤정훈 목사 등이 주도했다. 윤 목사 등 8명은 당시 불법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며 트위터로 박근혜 후보 지지, 문재인 후보 비방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팀 요원들이 윤 목사의 트윗 글을 퍼나르기(리트윗)한 사실은 검찰 수사로 이미 확인되기도 했다(<시사IN> 제320호 “작년에 왔던 ‘십알단’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참조).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의 닉네임 뒤에 ‘십알단’이라 쓰고 십알단인 양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번 법정 중계는 십알단 부분만 집중해서 담았다. 십알단이 법정에서 처음 거론된 것은 2월10일 원세훈 측 변호사의 문제 제기 때문이었다.

2월10일 공판준비기일에 나온 발언

변호사 :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목록이 담긴 시큐리티 텍스트 파일을 제시하며) 변호인 입장에서 오늘 좀 보여드릴 게 있다.

판사 : 시큐리티 텍스트 파일은 변호인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니 제시보다는 그냥 말로 해달라.

변호사 : 시큐리티 텍스트 파일을 보면 (국정원 직원) 이름이 쓰여 있고, 계정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고, 두 개씩만 기재된 기록이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강 아무개 직원의 경우 두 개만 딱 기재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검찰이 기소한 트위터에서) 다 빠졌다. 그러면 변호인으로서는 논리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른 직원들은 이름 옆에 두 개가 있어서 확실한 계정으로 기소했는데, 왜 특별히 이 계정만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들어야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검사 : 나중에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겠다.

변호사 : 한 가지 더, 혹시 다른 사건, 다른 인터넷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건에 포함되었던 계정들도 검찰에서 이것을 분석할 때 반영하신 적이 있나?

검사 :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변호사 : 윤정훈 목사가 불법 SNS 선거 활동을 해 기소가 되어서 유죄가 난 사건 있지 않나. 혹시 그 사건에서 활동했던 계정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들과 스크린해서 일부 그쪽에서 입증된 것은 빠졌나? 변호인 입장에선 그 사건에서 활용되었던 계정들을 사실 조회를 통해 받아볼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다.

판사 : 검찰에 물어볼 게 아니라, 변호인께서 사실 조회하시고, “이러이러한 게 여러 계정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검찰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빠졌다. 그러니 네 논리에 허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의견 제시하시는 게 어떤가? 검찰이 지금 즉답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인가?

검사 : 지금 물어보신 내용은 계정 중에 일부를 과거 다른 사건, 그러니까 윤정훈 목사 사건에서 사용한 계정과 크로스체크 했나를 물어본 것 같은데, 크로스체크 하지 않았다.

변호사 :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지 아마 검찰도 잘 알 것이다. 시큐리티 텍스트 파일에 담긴 계정 목록을 보면 ‘십’이라고 기재가 되어, (엑셀 시트로) 분리되어 있는 계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다.

판사 : 뭐가 분리되어 있다고요?

변호사 : 한글로 ‘십’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분리가 되어 있는 계정들이 있다.

판사 : 계정 앞에 있다는 겁니까?

변호사 : 이메일 계정 앞에 ‘십’ 해놓고 ‘계정명’ 있고 이런 것들이 보여서….

판사 : 시큐리티 텍스트 파일에 있다는 얘기죠?

변호사 : 예, 그래서 여쭤본 것이다.

검사 : 아마 윤정훈 목사의 ‘십알단’의 ‘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설명하겠다.

변호인이 십알단을 문제 제기한 이유는, 검찰이 트위터 수사의 ‘대전제’로 삼은, 국정원 트위터 목록이 담긴 이메일 첨부파일 시큐리티 텍스트 파일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기 위해서다. 그 목록에 담긴 계정 수백 개가 모두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계정이 아닐 것이라는 문제 제기였다. 그러나 이런 문제 제기는 변호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검찰은 3월3일 재판 때 법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설명했다. 부연 설명은 재판 뒤 기자들의 질문에서도 이어졌다.

3월3일 공판기일에 나온 발언

검사 : 저희들이 계정과 관련된 변호인 의견서를 늦게 받아서 서면으로 준비하지 못했다. 지난번 변호인들이 궁금해한 것 중에서 ‘십’자로 기재된 계정에 대해 십알단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왔는데 기회 주시면 설명하겠다.

변호사 : 서면으로 주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보겠다.

검사 : 의견서로 내는데 우선 요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정원 문건(시큐리티 텍스트 파일)은 2010년부터 활동한 계정이 나와 있는 자료다. 십알단 부분은 지난해 12월9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신문한 국정원 직원 이이 본인 계정으로 인정한 계정들이 있다. 이 계정의 닉네임을 보면 본인이 십알단인 것처럼 닉네임 뒤에 괄호하고 ‘십알단’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인정한 계정도 본인들이 십알단처럼 활동했다는 그런 취지였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은 검찰에 추가 질문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자 : (국정원 직원도) 십알단 활동을 인정했다는 말인가?

검사 : 그게 아니라 국정원 직원 이씨가 증인신문에 나왔는데 본인이 사용했다고 인정한 계정이 있다. 그 가운데 일부 계정에 들어가 보면 닉네임에 사람 이름하고 괄호하고 십알단 이렇게 쓰여 있다. 십알단인 것처럼 활동했다.

기자 : 십알단인 것처럼 활동했다?

검사 : 그러니까 닉네임에다가 이렇게 쓰고 괄호하고 십알단이라고…. 법정에서 얘기한 딱 거기까지다.

기자 :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인가?

검사 : 본인이 자기 계정이라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시사IN>은 재판 뒤 이른바 십알단을 이끈 윤정훈 목사와 전화통화를 했다.

기자 : 국정원 직원들이 닉네임 뒤에 괄호해놓고 십알단이라고 써놓은 게 확인되었는데?

윤정훈 목사 : 대선 당시 닉네임 뒤에 십알단이라고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에 친박 쪽 지지자나 젊은 보수가 하는 줄 알았지, 국정원 직원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아마 국정원 쪽에서도 트위터를 무작위로 많이 만들면서 이런 커밍아웃이 메인 스트림이 되겠다, 분위기 조성이 되겠다 해서 십알단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었나 보다.

기자 : 국정원 직원도 명칭만 십알단으로 썼다?

윤정훈 목사 : 내가 십알단을 주도했으니, 마치 내가 국정원에게도 시키고 군 사이버사령부에도 하라고 했다는 식인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은 자기가 필요해, 내 트위터 내용을 퍼나르기(RT)도 하고, 봇(자동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퍼나르기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십알단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것은 당시 하나의 팬덤이었다. 정치적인 소신 표현이었는데, 그걸 국정원 직원이 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정원이 사이버 심리전을 한다면 오히려 그런 걸 숨기거나 좌파 트윗처럼, 종북 트윗처럼 이렇게 접근해서 스파이처럼 해야 하는데, 십알단이라고 쓴 것은 부적절했다.

기자 : 본인 사건 외에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팀의 조사를 추가로 받은 적은 없었나?

윤정훈 목사 : 사무실 열 때 국정원으로부터 10원 한 장 받은 바가 없다. (국정원 직원의 십알단 활동은) 하나의 해프닝이다. 내 사건 수사기록의 참고 자료만 3만 페이지다. 계좌, 통화기록 다 조사했다. 그때 다 조사했기 때문에 따로 부를 이유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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