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 김용판 3차 공판에는 당시 권은희 과장과 함께 수사를 한 팀장 두 명이 증인 으로 출석했다. ©그림 서혜주

“권은희 과장, 가만히 안 둔다”

김용판 공판에 증인으로 선 당시 수서경찰서 팀장들은 대선 전 중간수사 발표 때 이광석 서장이 “책임은 서울청장이 진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과장이 한마디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경고도 했다고 증언했다.

김은지 기자(smile@sisain.co.kr)

3차 재판에는 당시 수서경찰서에서 사건을 맡았던 두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김성수 수서경찰서 지능팀장은 2012년 12월12일 국정원 김하영 직원의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려던 담당자였습니다. 김 팀장은 당시 검찰청 주자창에서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한테 압수수색 신청을 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지상 수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은 김하영 직원이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한 현장에 배석했습니다. 권은희 과장은 서울청에서 김하영 직원을 입회시켜 분석 범위를 정하자는 논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항의차원에서 유 팀장을 현장에서 철수시켰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9월6일 김용판 전 서울시경찰청장의 3차 공판이 열렸다.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김성수 지능팀장과 유지상 사이버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서울청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했다고 지목한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다음 공판(9월17일)으로 출석이 미뤄졌다.

김성수 당시 수서경찰서 지능팀장 검찰 신문

검사: 증인은 수서서 지능팀장으로 2012년 12월11일 김하영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에 출동했고, 수서서로 복귀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준비해 다음 날(12월12일) 접수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간 게 맞나?

김성수: 다음 날 10시30분쯤 검찰로 출발했다.

검사: 당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요지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나?

김성수: 그렇다.

검사: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지시와 수사팀 의견을 모아서 영장 신청하기로 한 건 맞나?

김성수: 그렇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소명자료가 너무 부족하다고 봤다.

검사: 100% 수긍할 수는 없지만 서장 지시가 있었으니 신청하자고 판단했다는 건가?

김성수: 그렇다.

검사: 김병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지 말라고 한 적 있나?

김성수: 예. 소명자료 없이 검찰에 떠넘기기 식으로 영장 신청해도 되겠느냐고 했다.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했다.

검사: 권은희 과장이 김용판 피고인으로부터 영장 신청하지 말라는 전화 받았다는데 알았나?

김성수: 모른다.

검사: 서울청장이 일선 수사과장에게 특정 사건의 영장 신청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나?

김성수: 그건 모르겠다.

검사: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김성수: 내가 답변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검사: 수서서는 결국 12월12일 영장 신청하지 못했다. 맞나?

김성수: 그렇다.

중간수사결과보도자료


검사: 증인은 12월16일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발표에 반대한 적 있나?

김성수: 검찰 조사 때 참고인 진술에서 기억을 잘못했다. 진술이 틀렸다. 누가 반대하거나 한 적은 없다.

검사: 이날 서장이랑 회의도 하고 증인이 바로 보도자료 배포는 맞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나?

김성수: 보도자료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었다. 검찰 참고인 진술 때 잘못 말했다.

검사: 검찰에서 증인, 권은희 과장, 유지상 팀장 등이 모두 보도자료 배포를 반대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못 진술했다는 것인가?

김성수: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고 해서 그때는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없었다. 착각했다.

판사: 무엇을 반대했다는 건 착각한 건가?

김성수: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거나 키워드 줄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반대가 있었을 때가 있기는 했다.

판사: ‘있었을 때가 있었다’가 아니라, 수사팀은 결과를 확인할 틈도 없이 발표를 한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것과 키워드 줄이는 걸 반대했다는 것과 착각한다는 게 말이 되나?

김성수: 다른 때로 착각해서 그렇게 진술했다.

검사: 이광석 서장이 ‘행정지시다, 따라야 한다, 책임은 지시한 서울청장이 진다’고 말했다는데.

김성수: 맞는데, 12월16일이 아니라 12월17일 아침에 이런 말을 했다

검사: 검찰 진술에서 증인은 이 서장이 12월16일 한밤중 중간수사 발표 이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했는데 다시 12월17일로 새롭게 기억이 떠오른 계기가 뭔가?

김성수: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해봤다.

검사: 그러면 이광석 서장이 12월17일에 했다고 하더라도 ‘서울청장이 지시했고 행정지시다, 그 책임은 피고인이 지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한 건 맞나?

김성수: 맞다.

검사: 이광석 수서서장이 ‘서울청장이 나를 죽이는구나’라고 하는 걸 들은 적 있나?

김성수: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검사: 증인이 권은희 과장에게 ‘단 한마디만 하면 가만히 안 둔다’는 서울청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해준 적 있나?

김성수: 권 과장이 언론 담당인데 실무진하고 회의하고 언론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자꾸 보도가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전달….

검사: ‘단 한마디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상급청(서울청)의 그런 말이 있긴 있었다는 건가?

김성수: 있긴 있었다.

김성수 당시 수서경찰서 지능팀장 변호인 신문

김용판 피고인 변호사: 검찰 조사 때 김병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한테 ‘권은희 과장이 보고도 잘 안 하고 전화도 잘 안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나?

김성수: 김병찬 계장이 그렇게 말했다. 보고도 전화도 안 한다고 권 과장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다.

김용판 피고인 변호사: 12월12일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관련해 증인이 보기에 이광석 서장은 신청 의지가 매우 강해 보였나?

김성수: 내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김용판 피고인 변호사: 권 과장은 검찰 송치 이후 서울청이 수사 외압을 했다고 언론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김성수: 그런 보도를 봤다.

김용판 피고인 변호사: 언론 보도 전에 수서팀 직원들은 권은희 과장의 그런 행동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나?

김성수: 모르겠다.

김용판 피고인 변호사: 증인은 어땠나?

김성수: 생각해보지 않았다.

유지상 당시 수서서 사이버팀장 검찰 신문

검사: 당시 김하영 국정원 직원이 컴퓨터를 임의제출한 현장에 있었나?

유지상: 그렇다.

검사: 김하영은 임의제출 현장에서 지난 10월 이후 문재인·박근혜 지지·비방 댓글에 대해서만 확인 바란다는 서류를 작성했나?

유지상: 그렇다.

검사: 당시 현장에 국정원 측 그리고 김하영과 김하영의 변호사가 사생활 문제도 있으니 김하영이 지적해주는 파일에 대해서만 열람을 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나?

유지상: 그렇다.

검사: 그러자 피의자(김하영)가 일일이 정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을 증인이 피력했나?

유지상: 그렇다.

검사: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이 김하영을 분석 과정에 참석시켜, 김하영이 직접 분석 또는 열람 범위를 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나?

유지상: 그 부분은 모르겠다.

검사: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 서울청 누군가가 김하영을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참여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했는데 당시 서울청 관계자가 이런 말 한 건 맞나?

유지상: 그렇다.

검사: 증인은 이에 어떤 입장이었나?

유지상: (컴퓨터) 전체를 보고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야지 김하영이 찍어주는 걸로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사: 분석 과정에 피의자가 하나하나 시비 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의 제기하기 않았나?

유지상 당시 수서서 사이버팀장 변호인 신문

김용판 피고인 변호사: 서울청에서는 사생활이나 국정원 업무상 참여권 보장 방식을 제안했다는데 이런 취지를 증인이 오해한 건 아닌가?

유지상: 오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용판 피고인 변호사: 권은희 과장은 항의 표시로 증인을 현장에서 철수시켰다고 하는데 어떤가?

유지상: 권 과장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김하영이 분석 범위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내가 철수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용판 피고인 변호사: 항의 표시로 증인이 철수한 건가?

유지상: 항의 표시는 아니고….

김용판 피고인 변호사: 권은희 과장은 검찰 송치 이후 수사 외압을 당했다면서 언론사에 공개적으로 폭로했는데, 증인을 포함해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를 구한 적 있나?

유지상: 없다.

김용판 피고인 변호사: 폭로 당시 수사팀 직원들은 동조하거나 응원하는 분위기였나?

유지상: 내 생각을 말하면,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고 외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 서울청 증거분석실 현장에 있다가 철수한 경위에 대해 엇갈린 진술이 있었다. 증인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서 권 과장에게 동의 구하고 철수했다고 했고, 동시에 김하영의 대리인(변호사)이 참여하려고 하니깐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나는 못 있겠다고 철수했다며 엇갈린 취지 진술을 했는데 정확한 철수 이유가 무엇인가?

유지상: 김하영이 분석 범위 지정해준다는 것만으로 범죄 혐의 구성할 수 없고 김하영이 지정해주는 한정 범위만 분석하면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0 Comments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