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과장, 가만히 안 둔다”
김용판 공판에 증인으로 선 당시 수서경찰서 팀장들은 대선 전 중간수사 발표 때 이광석 서장이 “책임은 서울청장이 진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과장이 한마디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경고도 했다고 증언했다.
김은지 기자(smile@sisain.co.kr)
유지상 수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은 김하영 직원이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한 현장에 배석했습니다. 권은희 과장은 서울청에서 김하영 직원을 입회시켜 분석 범위를 정하자는 논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항의차원에서 유 팀장을 현장에서 철수시켰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김성수 당시 수서경찰서 지능팀장 검찰 신문
검사: 증인은 수서서 지능팀장으로 2012년 12월11일 김하영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에 출동했고, 수서서로 복귀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준비해 다음 날(12월12일) 접수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간 게 맞나?
김성수: 다음 날 10시30분쯤 검찰로 출발했다.
검사: 당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요지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나?
김성수: 그렇다.
검사: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지시와 수사팀 의견을 모아서 영장 신청하기로 한 건 맞나?
김성수: 그렇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소명자료가 너무 부족하다고 봤다.
검사: 100% 수긍할 수는 없지만 서장 지시가 있었으니 신청하자고 판단했다는 건가?
김성수: 그렇다.
검사: 김병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지 말라고 한 적 있나?
김성수: 예. 소명자료 없이 검찰에 떠넘기기 식으로 영장 신청해도 되겠느냐고 했다.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했다.
검사: 권은희 과장이 김용판 피고인으로부터 영장 신청하지 말라는 전화 받았다는데 알았나?
김성수: 모른다.
검사: 서울청장이 일선 수사과장에게 특정 사건의 영장 신청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나?
김성수: 그건 모르겠다.
검사: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김성수: 내가 답변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검사: 수서서는 결국 12월12일 영장 신청하지 못했다. 맞나?
김성수: 그렇다.
김성수: 검찰 조사 때 참고인 진술에서 기억을 잘못했다. 진술이 틀렸다. 누가 반대하거나 한 적은 없다.
검사: 이날 서장이랑 회의도 하고 증인이 바로 보도자료 배포는 맞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나?
김성수: 보도자료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었다. 검찰 참고인 진술 때 잘못 말했다.
검사: 검찰에서 증인, 권은희 과장, 유지상 팀장 등이 모두 보도자료 배포를 반대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못 진술했다는 것인가?
김성수: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고 해서 그때는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없었다. 착각했다.
판사: 무엇을 반대했다는 건 착각한 건가?
김성수: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거나 키워드 줄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반대가 있었을 때가 있기는 했다.
판사: ‘있었을 때가 있었다’가 아니라, 수사팀은 결과를 확인할 틈도 없이 발표를 한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것과 키워드 줄이는 걸 반대했다는 것과 착각한다는 게 말이 되나?
김성수: 다른 때로 착각해서 그렇게 진술했다.
검사: 이광석 서장이 ‘행정지시다, 따라야 한다, 책임은 지시한 서울청장이 진다’고 말했다는데.
김성수: 맞는데, 12월16일이 아니라 12월17일 아침에 이런 말을 했다
검사: 검찰 진술에서 증인은 이 서장이 12월16일 한밤중 중간수사 발표 이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했는데 다시 12월17일로 새롭게 기억이 떠오른 계기가 뭔가?
김성수: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해봤다.
검사: 그러면 이광석 서장이 12월17일에 했다고 하더라도 ‘서울청장이 지시했고 행정지시다, 그 책임은 피고인이 지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한 건 맞나?
김성수: 맞다.
검사: 이광석 수서서장이 ‘서울청장이 나를 죽이는구나’라고 하는 걸 들은 적 있나?
김성수: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검사: 증인이 권은희 과장에게 ‘단 한마디만 하면 가만히 안 둔다’는 서울청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해준 적 있나?
김성수: 권 과장이 언론 담당인데 실무진하고 회의하고 언론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자꾸 보도가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전달….
검사: ‘단 한마디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상급청(서울청)의 그런 말이 있긴 있었다는 건가?
김성수: 있긴 있었다.
김성수 당시 수서경찰서 지능팀장 변호인 신문
김용판 피고인 변호사: 검찰 조사 때 김병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한테 ‘권은희 과장이 보고도 잘 안 하고 전화도 잘 안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나?
김성수: 김병찬 계장이 그렇게 말했다. 보고도 전화도 안 한다고 권 과장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다.
김용판 피고인 변호사: 12월12일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관련해 증인이 보기에 이광석 서장은 신청 의지가 매우 강해 보였나?
김성수: 내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김용판 피고인 변호사: 권 과장은 검찰 송치 이후 서울청이 수사 외압을 했다고 언론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김성수: 그런 보도를 봤다.
김용판 피고인 변호사: 언론 보도 전에 수서팀 직원들은 권은희 과장의 그런 행동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나?
김성수: 모르겠다.
김용판 피고인 변호사: 증인은 어땠나?
김성수: 생각해보지 않았다.
유지상 당시 수서서 사이버팀장 검찰 신문
검사: 당시 김하영 국정원 직원이 컴퓨터를 임의제출한 현장에 있었나?
유지상: 그렇다.
검사: 김하영은 임의제출 현장에서 지난 10월 이후 문재인·박근혜 지지·비방 댓글에 대해서만 확인 바란다는 서류를 작성했나?
유지상: 그렇다.
검사: 당시 현장에 국정원 측 그리고 김하영과 김하영의 변호사가 사생활 문제도 있으니 김하영이 지적해주는 파일에 대해서만 열람을 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나?
유지상: 그렇다.
검사: 그러자 피의자(김하영)가 일일이 정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을 증인이 피력했나?
유지상: 그렇다.
검사: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이 김하영을 분석 과정에 참석시켜, 김하영이 직접 분석 또는 열람 범위를 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나?
유지상: 그 부분은 모르겠다.
검사: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 서울청 누군가가 김하영을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참여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했는데 당시 서울청 관계자가 이런 말 한 건 맞나?
유지상: 그렇다.
검사: 증인은 이에 어떤 입장이었나?
유지상: (컴퓨터) 전체를 보고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야지 김하영이 찍어주는 걸로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사: 분석 과정에 피의자가 하나하나 시비 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의 제기하기 않았나?
유지상 당시 수서서 사이버팀장 변호인 신문
김용판 피고인 변호사: 서울청에서는 사생활이나 국정원 업무상 참여권 보장 방식을 제안했다는데 이런 취지를 증인이 오해한 건 아닌가?
유지상: 오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용판 피고인 변호사: 권은희 과장은 항의 표시로 증인을 현장에서 철수시켰다고 하는데 어떤가?
유지상: 권 과장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김하영이 분석 범위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내가 철수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용판 피고인 변호사: 항의 표시로 증인이 철수한 건가?
유지상: 항의 표시는 아니고….
김용판 피고인 변호사: 권은희 과장은 검찰 송치 이후 수사 외압을 당했다면서 언론사에 공개적으로 폭로했는데, 증인을 포함해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를 구한 적 있나?
유지상: 없다.
김용판 피고인 변호사: 폭로 당시 수사팀 직원들은 동조하거나 응원하는 분위기였나?
유지상: 내 생각을 말하면,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고 외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 서울청 증거분석실 현장에 있다가 철수한 경위에 대해 엇갈린 진술이 있었다. 증인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서 권 과장에게 동의 구하고 철수했다고 했고, 동시에 김하영의 대리인(변호사)이 참여하려고 하니깐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나는 못 있겠다고 철수했다며 엇갈린 취지 진술을 했는데 정확한 철수 이유가 무엇인가?
유지상: 김하영이 분석 범위 지정해준다는 것만으로 범죄 혐의 구성할 수 없고 김하영이 지정해주는 한정 범위만 분석하면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