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활동에 대해 팀원들도 말이 많았다”

12월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8차 재판. 트위터와 관련해 첫 번째 증인신문이 열렸다.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트위터팀)의 이 아무개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은지 기자(smile@sisain.co.kr)
전혜원 기자(woni@sisain.co.kr)

12월9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트위터팀) 이 아무개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 직원 외에 김 아무개 직원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중단시켰다. 2653개 트위터 계정과 121만 건에 달하는 글 내용의 입증을 두고 변호인단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수세에 몰린 모양새였다.

이 아무개 직원에 대한 검찰 신문

검사 : 국정원이 제출한 ‘사이버활동 이슈 선전 및 대응 활동 절차’라는 문건을 보면, 매일 전달받는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업무를 했죠?

이 직원 : 예(이 직원은 검찰 조사 때는 ‘이슈 및 논지’를 메일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이날 법정에서는 팀장한테 구두로 받았다고 말을 바꾸었다).

검사 : 전달받은 ‘이슈 및 논지’는 하루에 이슈가 몇 개 있고 이슈별로 두세 줄 정도 대응 방향이 있는 게 맞나?

이 직원 : 기억이 없다.

판사 : 증인은 1년 넘게 안보5팀에서 트위터 업무를 했고 ‘이슈 및 논지’를 매일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하루에 몇 개 있었고 2~3줄 분량이냐는 것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지금 증인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재판부로서도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억이 안 나나?

이 직원 : 매일 저렇게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검사 : 같은 5팀원인 김 아무개 직원의 메일에 첨부된 ‘4·15 논지 텍스트 파일’을 보면, 10월12일자 기재 내용에 “12월 대선 앞두고 #해시태그 활용해 ‘#대선’으로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대화 유도하고, 별도 작성된 메시지를 바탕으로 별도 웹페이지에 정리해 보여준다는 계획이 있다. 1. 글 작성, 논지 작성, 일괄 전송과 특히 다를 거 없는 파워 팔로어 글 전파 영향 확산:아침에 핫이슈 지정 및 지시. 오전에 우파 글 확산을 오후 시간에 활용. 단체, 1:1 우파 명성 글을 선택해 확산. 확산 글 아이디 전체 1000명. 우파 협조 글 집중·확산 +글 한두 개만 집중 확산. 24시간 중 타임라인에 많이 들어오는 시간을 집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파 글 확산이라는 지시가 있었나?

이 직원 : 종북세력 형태의 북한 선전·선동에 맞장구쳐주는 그런 형태의 (좌파)트위터가 많아 우파 글이 자꾸 묻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다. 그 우파 글을 크게 내부에 저촉되지 않는 한, 방어심리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RT(퍼나르기)를 많이 했다.

검사 : 증인은 트위터 활동 당시, 팀원 사이에서 “선거 개입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고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

이 직원 : 논의까지는 아니고, 아침에 직원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이 나왔던 적은 있었던 것 같다.

검사 : 증인은 검찰 조사 때, “사실 팀원들도 트위터 활동을 이야기하면서 말들이 많았다. 신중한 자세로 자제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있었다. 오해받을 소지에 대해 저희도 모르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대선에 개입할 의도는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자고 논의도 했다. 그렇게 조심하고 신중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와서 제가 쓴 트윗이나 리트윗 글을 보니 그 당시 그 안에 빠져 있어서 몰랐는데 선거 관련 특정 후보의 반대로 보일 수 있는 글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했다. 트위터 활동 방식이 (선거 개입) 오해나 위험성이 있다고 인식한 건 사실이죠?

이 직원 : 예.

검사 : 안보5팀 활동하면서 증인은 대략 몇 개 정도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나?

이 직원 : 40에서 플러스 몇 개 더 있을 거 같다.

검사 : 증인이 만든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를 담당직원이나 팀에 보고하죠?

이 직원 : 만들 때마다 보고하는 건 아니었다. 제출하라면 모아서 했다.

검사 : 증인은 트위터 활동을 하면서 ‘트윗덱’ ‘트윗피드’ 같은 동시 리트윗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있죠?

이 직원 : 예.

검사 : 박근혜 후보 공식 트위터(@GH_PARK )도 리트윗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 직원 : 검찰 조사 받으면서 저걸 처음 봤는데, 저것이 저… 저…(말을 못하다가) 박근혜 후보 공식 계정인지 몰랐다. 만약 알았다면 저걸 안 했을 텐데, 제 개인 실수라고 인정한다.

검사 : 공식 계정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안 했을 거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특정 후보자 생각이나 특정 후보자의 정견이 나와 있다. 계정이 박근혜 후보가 아니더라도, 내용만 봐도 이런 거 리트윗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직원 : 맞다. 제 실수다. 그런데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지시를 받았으면 더 많은 글을 썼지, 겨우 저 정도 가지고.

이 아무개 직원에 대한 변호인 신문

변호사 : 증인이 사용한 트윗에는 안철수·박근혜·문재인 등 특정 정치인 이름이 있다. ‘이슈 및 논지’에 특정 정치인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나?

이 직원 : 기억이 없다.

변호사 : 증인은 검찰 조사 때 “종북 좌파 선동에 반박·전파하는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법상 직무 범위 내에 있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국정원 활동에 대해 일일이 법적 근거를 대며 다투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실제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다”라고 답변했다. 여기서 증인이 말한 ‘실제 활동의 필요성’이 뭔가?

이 직원 : 남북 분단국가라서, 자유민주주의가 이기느냐 공산주의가 이기느냐,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먹히느냐에 있어 저희가 최일선에 선 직원들이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다. 북한 대응에는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했다.

변호사 : 검찰 기소 내용에, 증인을 비롯한 5팀 팀원이 공동으로 사용한 계정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트윗 계정을 팀원과 공유한 적이 있나?

이 직원 : 있을 수 없다.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국정원에) 제출한 적은 있지만 제가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이 손을 댔다면 벌써 타임라인이 제가 쓴 거랑 틀어졌을 거다. 제 타임라인은 제가 쓴 그대로 있으니 (공동 사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이에 대해 판사가 검찰에 석명을 요청했다. 검찰은 대답했지만 판사나 변호사 모두 잘 수긍하지 못했다).

판사 : 공동 사용을 검찰에서 입증하고 변호인이 반대신문해야 한다. 그런데 변호인이 공소사실 중에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 측에서 ‘어 그게 이렇다’라고 보이는 데서 해버리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공소장 변경 때도 이야기했지만, (위법)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 얼마나 명백하게 입증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그래서 최소한 ‘시드 글’이라고 할 수 있는 2만6000건 트윗 정도로만 심리를 줄이고, 여기서 몇 개 리트윗했다 정도로 해서 심리 가능한 범위로 증인신문을 진행해보려고 했다. 재판부로서도 가능하면 빨리 끝내는 게 옳겠다고 해서(내년 2월은 법원 인사가 있다) 서두르긴 하겠지만, 변호인으로부터 시간이 없어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서둘러서 가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증인에게 몇 가지 묻겠다. 증인의 업무는 오로지 트윗과 리트윗이었나?

이 직원 : 그렇다.

판사 :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증인이 쓴 트윗·리트윗 건수로 하나?

이 직원 : 팔로어 수도 반영되는 걸로 안다.

판사 : 그럼 자동으로 트윗글 전파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도, 실적을 위해서였나?

이 직원 : 인정한다.

판사 : 검찰·변호인 모두 양해하신다면 다음 증인신문은 하지 않고 증거 능력 및 계정 글 특정에 대한 절차를 시간이 좀 걸려도 먼저 진행하겠다. 이 상태에서 증인신문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법원 인사 전인) 2월에 판결문 쓰겠다는 것은 재판부 욕심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국정원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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