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아니라 검사와 판사가 다투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황수진 그림

판사야? 변호사야? 이상한 재판일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11개월째 진행 중이다.
그런데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가 논쟁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두고 다투는 것일까?

김연희 기자

국정원 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이 11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가 의문을 제기하면 검찰이 논박하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석에 앉은 원 전 원장은 재판 내내 판사와 검사의 설전을 지켜보기 일쑤였다.

파기환송심 제12차 재판(6월13일)

이날 검찰은 여론조사 업체 갤럽이 발간한 ‘18대 대통령선거 투표 행태’라는 책자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사 : 대선 정국에서 각 주 단위로 주요 이슈들이 정리되어 있다. (2012년) 9월을 보면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 금태섭-정준길 통화 논란이 있었다. 9월7일 국정원은 “안철수 죽이기 하려고 친구들끼리 공모했나 봐요. 금태섭이 그 인간 정말 머리가 나쁘네. 결국 안철수에게 여자와 뇌물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으니”라는 트윗을 작성했다.

판사 : 변호인 의견 있나?

변호인 : 검사가 설명한 갤럽 문건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 오히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이슈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판사 : 심리전단 안보3팀 직원 김하영이 국가신용등급 상승과 관련된 게시글을 작성했는데, 내 기억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재판장은 2011년 6월24일 대법원 ‘환경운동연합’ 판결을 예로 들며, 후보의 정책을 지지·비방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검사 : 그 판결(환경운동연합)은 1심, 2심 때도 나왔고 이미 3년 동안 공방이 된 것이다. 이게 마치 처음 나온 것처럼 말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국가신용등급 상승 게시글을 저희가 선거글로 분류해서 기소를 했다는 건가?

판사 : 선거글로 했다는 게 아니고. 국정원법 제9조는 법문에….

검사 : 아니 재판장님, 재판장님.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해명 대상을 특정해주시라.

판사 : 알겠다. 필요하면 오늘 오후라도 확실히 제시할 수 있다. 국정원법 제9조는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8월 김하영 글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기재가 없다.

검사 : 재판장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김하영) 국가신용등급 상승 게시글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건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비교하면서 두 개의 논리를 같은 걸로 치환해서 왜 이 게시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설명을 못하냐고 하면 (재판장이) 우리 설명을 안 들었거나 판례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파기환송심 제13차 재판(6월20일)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트위터팀) 이외에 제3자가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라고 검찰에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검사 : 재판장이 1심에서 인정된 트윗이라고 해도 제3자 사용 가능성이 완전 배제된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 직원 박·장의 이메일 계정 자료와 계정 총괄표를 설명하겠다.

판사 : 이메일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니고 트위터 계정을 제3자가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검사 : 이메일에 제3자 계정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문도 포함됐다고 생각했다. 두 이메일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는 개인 이메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받은 편지함 목록을 보면 자동차 보험 가입 안내, 신한카드 출금 내역 등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다.

판사 : 초점이 딴 데로 가는데, 장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에 의문을 제기한 게 아니고 장 직원‘만이’ 그 트위터 계정을 사용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한 것이다.

검사 : 기소한 계정 1157개에 대해서 제3자가 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에 대해 추가 증거로 입증하겠다.

판사 : @ganj*****라는 트위터 계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트윗은 3146건이다. 그중 검찰 공소 사실에 포함된 건 93건이고 이 중 선거법 위반인 건 5건이다. 맞나?

검사 : 네.

변호인 : 공모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 검찰이 기소한 트윗을 보면 계정당 적으면 2%, 많아도 4%밖에 안 된다. 기소 안 된 게 98%라면 국정원 직원의 일탈이지 업무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

검사 : 트윗에 정치적 편향성은 일관적으로 존재한다.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구성 요건을 갖춘 트윗만 기소한 것이다.

파기환송심 제14차 재판(7월18일)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나온 쟁점들을 종합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제3자 사용 가능성’은 이번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다.

검사 : 저희는 시큐리티 텍스트 파일(트위터팀 안보5팀 직원들의 이름과 공작 트위터 계정이 담긴 김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 증거 능력 문제와 관련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내가 썼다’고 인정한 계정 자체도 우연히 제3자가 쓸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 가능성을 배제해달라는 쪽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판사 : 잠깐만, 내가 석명을 요구했던 내용에 관해 조금 오해가….

검사 : 저희 마무리하고요. 국정원은 옆 부서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차단의 원칙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런데 5월, 6월에는 혼자 쓴 게 맞는데 생뚱맞게 7월에는 제3자에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면 사실 추가로 드릴 증거도 없다. 추가적인 문제의식이 있다면 판단의 영역인 것 같다.

판사 : 내가 처음에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 검찰이 기소한 트위터 활동 시점이 2011년 1월12일부터 2012년 12월19일까지인데 심리전단에 안보5팀(트위터팀)이 신설된 시점은 2012년 2월이다. 공소 사실에는 2011년으로 기소해놓고 이걸 안보5팀 직원이라고 특정을 하게 되면 앞의 1년 동안은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다.

검사 : 진짜 말씀 잘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절차 진행은 수긍이 어렵다고 했던, 아주 고유한 절차 진행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오늘 그걸 석명하라고 하신 게 아니지 않으냐.

판사 : 그게 아니다.

검사 : (김시철 부장판사가 검찰이 낸 의견서를 읽자) 재판장님!

판사 : 잠깐만요.

검사 : 그것은 저희 주장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검찰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판사 : 그러면 다 읽어드리는 수밖에 없다(의견서 전부 읽음). 안보5팀 사용 계정으로 인정하는 기초 계정 269개가 있는데 공소 사실이 2011년부터 나오니까 2011년에는 안보5팀이 없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 하는 얘기다.

검사 :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1심, 2심 재판을 하지 않았나. 당시 변호인이 그걸 주장하지 않았겠나. 저희가 충분히 입증을 해서 이미 판단이 된 것이다.

판사 : 내 말은 간단하다. 저 계정 관리를 안보5팀 직원으로 포괄하는 게 가능한가?

검사 : 재판장님, 지금까지 안보5팀 계정을 안보3팀(온라인 게시글 대응팀) 직원이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는가? 안 했는가?

판사 : 아니 김○○ 직원(시큐리티 텍스트 파일 작성자)이 안보5팀 오기 전에 안보3팀이었다고 진술되어 있다. 그래서 예시를 든 것이다.

검사 : 숙제를 내주면 또 하겠는데, 오늘 해오라고 내준 숙제는 그게 아니다. 안보5팀 직원이 안보3팀 직원에게 주면서 쓰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제3자 사용 가능성을 뜻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배제되느냐고 재판장이 말했고 그게 석명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차원의 얘기를 또 하는 것이다.

판사 : 변호인 의견 있나?

변호인 : (제3자 사용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당연히 간다. 재판부가 몇 차례 검사들에게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줬는데 오늘은 최종 변론하는 자리가 아니다. 재판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제지를 안 하시는데 피고인의 방어권을 도외시한 게 아닌가 섭섭하다.

파기환송심 제15차 재판은 8월2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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